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2024-12-27 13:00:04 게재
내달 3일 설명회 개최
현물출자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게 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가 마련됐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에 도입됐다.
기존에는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했다.
이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