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장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환경부, 28일부터 반입협력금제도
28일부터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또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출·반입하는 지자체 상호 간에 부과·징수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된 리튬 니켈 등 유가성 자원의 원료(블랙파우더)가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서도 재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는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반입협력금 사용 용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운영 지원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구체화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 분야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