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가조작’ 수사 전 과징금 부과한다

2024-12-27 13:00:04 게재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내년 현실화

금융당국·검찰, 세부 운영방안 마련

내년 4월부터 제재 수단 다양화

주가조작,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다만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먼저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징역과 벌금,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원칙은 검찰이 수사를 벌여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검찰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 절차와 과징금 부과 및 수사상황 공유방안 등을 논의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검찰 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적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금융위와 검찰이 내부 기준을 만들어 부당이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로 제한했다. 대규모 주가조작 등의 사건은 검찰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건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고 형사처벌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사 전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건이 나올 전망이다. 과징금 부과는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 내년에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심협에서 금융위는 국세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비상장사 정보를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선위 조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상장사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복잡한 구조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다양화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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