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천 칼럼
선거정보시스템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 대선과 총선을 보면 투표는 완전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개표는 전자개표, 즉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전자개표가 시행된 시점은 2002년이다. 전자개표 도입 이후로도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있었고 그 대응으로 전자개표에 대한 시연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2005년과 2013년 두번이다. 2023년에는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단일기관 중심 점검팀이 편성되어 수차례 점검이 이뤄졌다고 한다(이데일리 2023년 10월 10일자). 먼저 국정원이 합동 형태로 점검했고 그 다음 선관위가 단독으로 했다고 나온다. 해킹 가능성에 대해 두 점검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온 것이 서로 다른 해석의 화근이 되지 않았나 본다. 그후로는 점검이 실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전자개표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 전자개표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분류해 컴퓨터로 넘기면 컴퓨터에서 집계를 내는 방식이다.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표가 맞는지 수동집계를 거쳐 검표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과는 단절되어 있어 통신망을 통한 해킹은 불가능하다.
절차상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셋이다. 첫째 전자개표기를 겨냥한 내부 해킹 가능성, 둘째 시스템 내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컴퓨터로 넘어갈 때 해킹당할 가능성, 셋째 검표 과정에서 수동집계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므로 내부공모를 거친 조작 가능성 등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시스템 고려해 볼만
어느 시스템도 해킹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보호 통신보안 데이터베이스보안이 필요하다. 이 세 분야는 서로 내용이 달라 어느 하나도 빠지면 곤란하다. 아울러 기술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므로 인력보안까지 고려한 점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근거한 기관으로서 행정부 국회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구다. 상기 조항 제2항에 근거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3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시스템점검TF를 선관위 단독, 국정원 단독이 아닌 통합적 구성으로 꾸리는 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망 사태 때처럼 대국민 결과 생중계까지 염두에 둔 통합TF가 향후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오류의 대부분은 외부보다 내부 요인에 의한다는 최근 연구보고(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3년 5월 3일자)를 보면 내부 해킹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는 전자개표 투명성이 보장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하면 외부는 물론 내부해킹까지도 사전차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추적도 가능하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이 전자투개표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대선 투개표에 활용하고 있다. 투표 방식에 있어서도 이런 안정성 신뢰성을 보완해 방식과 유형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도 있겠다. 미국의 경우 유권자 편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편투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앱투표, 이메일투표까지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투표는 수작업, 즉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개표는 전자식 즉 자동으로 한다. 2002년 전자개표 시작과 더불어 그 방법에 대한 불신으로 개표마저도 수작업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역주행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안일 뿐이다.
투표와 개표 간 방식 불일치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불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표도 개표처럼 자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전자 투개표를 하려면 공정성을 담보할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기술 중에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과반합의제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해킹 무풍지대인 반면 그렇지 않은 수준 것들도 혼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투개표 전과정에 해킹보안이 꼭 보장되는 기술을 채택해야 함은 물론이다.
투개표 시스템에도 디지털 인재 활용을
지금은 디지털시대다. 국가 행정 국방 법사 사회보장 교육도 모두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행정전산망 국가재난망 국방망 법원전산망 사회복지망 교육전산망이 그래서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위 6개의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부처 중에서도 디지털기술 없이는 아예 가동이 안되는 국가 주요 부처들이다. 이런 곳에는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조직의 중추역할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
전자동으로 선거 투개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도 조직 대표의 디지털 마인드는 중요하다. 선관위원장직도 법조인이라는 특정 전문직에 한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 시대에는 행정부처 및 헌법기관 인선에서도 디지털 인재를 포함한 전문분야 간 균형을 기하는 제도가 요청된다.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