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위탁기업 613곳 적발

2024-12-31 13:00:02 게재

2023년 수·위탁 실태조사

11개사 법 위반사실 공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613개 기업을 적발했다.

중기부는 31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22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11개사가 23억원을 추가로 수탁기업에게 지급토록 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31일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11개사는 △부산카플링(지연이자 미지급) △에스티오차터링코리아(지연이자 미지급) △지구건설(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거명이앤씨(지연이자 미지급) △파루(지연이자 미지급) △한미프랜트(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호남기업(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도원레이크(납품대금 미지급( △금광건설(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일신정밀(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우람종합건설(납품대금 미지급)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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