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국 식품안전 정보 개방
미국 중국 호주 등 10개국
라면 김 김치 등 10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푸드 수출국의 식품안전 정보를 개방한다. 미국 중국 호주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라면 김 김치 등 1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2일 식약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와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 대상국가는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등이다.
해당 품목은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쥬스 커피액기스 김치 만두 인삼음료 찌거나삶은쌀 고추장 등이다. 이들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 규격와 표시기준 등 식품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 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 품목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유럽 중남미 중동 국가 등 30개국으로 확대하고 소스류 홍삼제조품 곡류제조품 등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늘린다. 그리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담는다.
더불어 수출기업이 원하는 국가와 품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맞춤형 메일링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