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위반 사건, 첫 구속기소

2025-01-04 12:29:34 게재

‘거래 부풀리기·허수매수’, 71억원 부당 이득 챙긴 혐의

검찰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인사업 운용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한 첫 구속기소 사례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3일 D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 위탁을 받은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씨와 전직 직원 B씨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위탁판매 알선 브로커 C씨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가 확인됨에 따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가상거래소에 코인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D 코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후 D 코인 122만개를 매도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조치절차(패스스트랙)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자산 등 6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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