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고위공무원 인사범위 어디까지?
권한대행, 대통령 인사권 행사
6일 행안부 1급 승진인사 발령
검증 마친 곳부터 순차적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인사권인 실장급(1급)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6일 처음으로 행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명예퇴직 인사를 재가했다. 12.3 내란 사태로 전면 중단된 고위공무원 인사의 빗장이 풀린 만큼 인사 범위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다.
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을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승진 발령했다. 행안부는 이날 여 국장 후임으로 박연병 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도 함께 발령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첫 고위공무원단 승진·보직 인사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1급 3명을 포함한 명예퇴직자 인사도 단행했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광휘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등 1급 3명이 이날 명퇴했다. 1급 전보·휴직 등의 인사는 국무총리 전결사항이지만 명퇴와 승진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날 행안부의 1급 승진인사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고위공무원 인사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에는 예정돼 있던 경찰 인사 등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뤄뒀다. 하지만 최 대행이 잇달아 대통령 인사권인 행안부 고위공직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멈춰있던 정부 고위직 인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행사할 인사 폭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각 부처에는 차관(급) 등 정무직 인사와 주요 외교대사 인사 수요도 있다. 행안부만 해도 명예퇴직과 휴직 등으로 비어있는 1급 자리가 청사관리본부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4곳이나 된다. 국장급 10여명의 교육과 복귀 인사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시급한 인사와 후속 인사까지 단행할 경우 최소한 중급 규모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최 대행은 인사혁신처에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무직 인사나 승진 인사의 경우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대규모 인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 검증 업무는 대통령실이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비서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고 있어 정상적인 검증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정무직 인사는 모르겠지만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승진 인사의 경우 당장은 탄핵사태 이전에 검증이 마무리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