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 아냐”

2025-01-09 13:00:05 게재

헌법학자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 반박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헌법 위반 소지 있어”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날 국회측의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윤 대통령측의 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인데, 동일한 사실에 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재로서는 형법 위반 문제는 그 전문가인 법원 재판에 맡기고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되므로 기존 소추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준용해 소추위원은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대한 소추사유의 변경이 없어 국회 재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국회측 대리인단과 같은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이 내란죄 철회를 문제 삼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헌법 제77조 위반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 역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완중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선별해 임명하는 것은 헌법기관충실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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