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무죄 확정
대법, 상고 기각 … “투자자 기망 의도 없었다”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펀드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2021년 4월 기준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장하원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178조 1항 2호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의 사용’ 해당 여부 등이다.
1·2심은 장 대표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산 수익률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체 자산에 문제가 없는 이상 기초자산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수익률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수해 수익률 높이는 전략을 취하려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고 봤다.
기망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돌려막기로 볼 수 있지만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설정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의 재량”이라며 “그 자체가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장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