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10분 이내…한달 간 수억원 부당이득

2025-01-16 13:00:29 게재

금융당국, 정식 조사절차 거쳐 첫 검찰고발

코인시장 규모 커져 “불공정거래 확대 우려”

가상자산(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악용해 10분 이내에 시세조종을 벌인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적발해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했다. 시가총액이 작고 시세변동이 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시세조종 대상이 됐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코인 거래와 관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지난해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은 첫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이번 건은 코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검찰로 넘긴 두 번째 사례지만, 금융당국이 정식 조사절차를 거쳐 고발한 첫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로 A씨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자는 특정 코인을 상당 규모로 매수해 놓은 다음,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마치 해당 코인 거래에 투자가 몰리는 것처럼 시세를 조종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가격이 상승하자, A씨는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A씨는 ‘특정 코인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 전량매도’라는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시세조종은 대부분 10분을 넘지 않았다. A씨의 시세조종으로 횡보하던 코인들은 가격이 급등 후 급락했고 그 사이에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로 약 1개월간 수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 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내 코인 투자자수는 1559만명으로 전월 대비 61만명 증가했다. 4개월 전 보다 100만명 가량 늘었다. 11월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시가평가 기준 10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6.9% 증가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16일 기준 최근 1주일간 가격 상승률을 보면 ‘덴트’(100%)가 가장 높고, ‘고체인’과 ‘랠리’가 각각 50% 급등했다. ‘프롬’ ‘알파쿼크’ 등이 40% 이상, ‘모스코인’ ‘코박토큰’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 ‘리플’은 26.72% 올랐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먼저 코인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조사를 벌이다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사건을 검찰로 신속하게 보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인은 주식시장과 달라서 ‘라덕연 사태’ 등과 같은 장기간 꾸준히 주가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시세조종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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