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여부’ 조만간 결론내나

2025-02-11 13:00:48 게재

헌재, 변론 종결 … 선고기일 추후 통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마은혁 미임명’ 관련 국회-대통령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측이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고, 국회측은 “재판부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행은 “낼 의향이 있다면 내달라”고 말했다.

반면 최 대행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다.

최 대행측은 “(헌법재판소)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조만간 기일을 잡아 선고할 예정이다.

문형배 대행은 변론 종결을 선언한 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행측이 지난 7일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이 이날 변론에 참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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