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조이는 증언·발언 잇달아
조성현 “이진우,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윤 “중앙선관위, 군대 보내라 지시했다” 헌재서 발언
헌재, 18일 9차 변론 지정 … 이르면 3월 초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투입 계엄군 현장지휘관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남은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심판 관련 주장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의원 끌어내라” 진술 증거 채택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조 단장은 이날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가 기억나느냐고 묻자 “들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측의 신문을 받았으나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조 단장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서 내용과 다르다며 증거로 채택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조 단장의 이날 증언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면서 “여러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반대에도 조 단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미흡성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실질적 국무회의라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을 거론하며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나중에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건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평상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석한 국무위원을 O, X로만 표시하고,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 참석 장관들 부처에 회람을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전 장관의 ‘실질적 국무회의’와 관련 다른 증언을 내놨다.
조 원장은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문건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말엔 “없다”고 답했고,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서류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군대 투입 직접 지시” =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때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등에 방첩사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켰다. 선관위 군 투입 경위에 대해 묻자 여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선관위 군 투입 및 서버 확보·복사에 관련한 질문이 계속 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설명드리겠다”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의 서버 확보·복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조사에서 보지 못한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계엄당국이 행정 사법을 관장하게 돼있다”며 “포고령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계엄군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헌재,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 = 헌재는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이 끝났지만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한 차례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행은 또 18일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따라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도 변수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에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에서 결정된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