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2천개 결혼식장·대행업체 가격조사
“결혼 서비스 시장 공정거래 질서 정착 노력”
한기정 공정위원장 “하도급금지급TF 첫 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결혼서비스시장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결혼식장 711곳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 1500여개다. 올해 공정위의 3대 핵심업무로는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손꼽았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1차 회의의 안건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방안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고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