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홍장원·조지호 ‘윤 탄핵’ 가르나

2025-02-17 13:00:33 게재

헌재, 윤 대통령측 요청으로 추가 증인신문

계엄절차 위법성,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쟁점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 … 헌재, 결정 관심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3명이 수사기관에서나 헌재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진술을 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는 20일 증인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측, 조 청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 쌍방 증인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측은 13일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였다.

한 총리에게는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실제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없단 입장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주신문에 이같은 내용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측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에 나서겠단 결심을 했다. 신문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묻고, 국무회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겠단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관련 명단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직접 들었으며, 이 명단을 작성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신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언급한 메모가 4종류가 있고, 작성 장소와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메모에 있는 내용이 정치인 등 체포 명단과 관련된 한가지로 동일하며, 작성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국정원 CCTV를 초단위로 검증하자며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청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등 쟁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8차 변론에서 “구인까지 원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8일 오후 2시를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각각 2시간 동안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해 그간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한다.

최근 윤 대통령측과 여당 일각에서 헌재를 향해 ‘신속 진행, 위법 재판’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심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변수는 윤 대통령측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다. 윤 대통령측이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이유로 10차 변론에 대한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이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등을 거친 뒤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는 3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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