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내달초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 결론
이달 26일·내달 5일 두 차례 전원회의
실적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규모 짬짜미
업계 “단통법과 방통위 지침에 따른 것”
한기정 “과도한 기업 부담은 없을 것”
이르면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목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내달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사건의 전원회의 심판 결과는 법원 1심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주~2주 뒤 최종 심판결과를 공개한다.

◆실적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짬짜미 =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통신 3사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 등의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판매장려금이 커지면 소비자 구입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규모를 담합해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는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이다.
◆“방통위 지침에 따른 것” = 반면 통신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방통위의 지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SK텔레콤 1조8234억원, KT 8095억원, LG유플러스 8631억원으로 3사 합산 3조496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통신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장려금 조절이 담합행위가 아니다”란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준수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했고 이는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번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방통위 관리 감독의 강제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계 부처도 공정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2025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합리적으로 풀릴 것이라 예상한다.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합리적 결정 내릴 것” = 공정위도 업계와 주무부처의 입장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해 “과도한 기업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공정거래 정책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통신3사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방향에 대해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피하고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3사들은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향후 투자계획에도 난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통신3사 합산 설비투자 규모는 7조6680억원이었다. 통신3사는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확충 등에 쓰는 설비투자 비중은 줄이면서 AI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과도한 과징금은 결국 AI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