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2025-02-19 13:00:04 게재

직무정지 54일만 … 의결정족수 ‘200 대 151’ 권한쟁의도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측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이후 동일한 주체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피청구인이 임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측은 또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로 국정 공백이 가중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 탄핵 관련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200명)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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