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

2025-02-21 13:00:14 게재

헌법재판소, 3월 중순 선고 전망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다.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4시 14분께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전에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을 했다가 퇴정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측 추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 제한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11일 전후로 최종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파면되고,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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