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13개사 제재

2025-02-24 13:00:03 게재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회사는 2014년 1월~2022년 3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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