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도장 ‘보복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2025-02-24 13:00:36 게재

‘전 내연녀에 앙심’ … 1·2심 중형 선고

대법 “징역 35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도장을 방문했던 2명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신체가 불에 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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