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신고 온라인 가능

2025-02-24 13:00:36 게재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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