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 총면적 늘리고 농지규제 대폭 완화”
최상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전략산업 육성 위해 규제완화
“소멸위험 농촌지역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 … 민간 투자 촉진”
“특구 제도 개편 추진 … 지역 투자프로젝트 속도감 있게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소멸위험 농촌 지역의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또 정부는 그동안 특구를 신중하게 지정하지 않고 남발했다며 실책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힘을 쏟기로 방향을 잡았다.

◆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 선정 = 최 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서두른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최 대행은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구지정 대폭 정비 추진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안건도 논의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구는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총 11개 부처가 87개 특구(2천437개 지역)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벌였다.
평가 결과 특구는 2010년 무렵부터 사실상 마구잡이식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7개 특구 중 과반수 이상인 54개 2010년 이후 신설됐다. 지원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해 ‘예외적 혜택 부여를 통한 선택과 집중’ 효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특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소관 특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활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