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제재

2025-02-26 13:00:21 게재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억원대 과징금을부과하기로 했다.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고, 2세 회사에 전매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대방건설 그룹은 구교운 회장이 동일인(총수)이다.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의 대방건설(지분 72% 보유)과 딸인 구수진 씨의 대방산업개발(지분 50.01% 보유) 등 2개 회사가 주축이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방법으로 확보한 2000억원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 결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창출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사건도 상반기 중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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