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2025-02-27 13:00:06 게재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앞으로 해외 여행길에 면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병 사올 수 있다.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 캔맥주도 두 캔까지만 면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6캔(198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단 ‘2리터·400달러 이내’ 한도는 지켜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이 사라진다. 대신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라면서 “면세 기준을 술 용량이 아닌 병 수로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강습료와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도 50%까지 시설 이용료로 간주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이용료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세점이 정부에 내는 특허보세(관세 유보)구역 이용 수수료율은 50% 낮춘다.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면세점은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0%에서 0.5%로 낮아진다.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새롭게 추가된다. HBM 소부장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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