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소부장·신재생’ 분야,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신청 늘어

2025-02-27 13:00:07 게재

“신산업↑, 제도개선 검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798건으로 집계됐다. 심사 간편화 조치로 건수는 전년보다 13.9% 줄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이차전지, 반도체·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수합병(M&A) 시도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금액으로는 35.9% 감소한 276조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이차전지 15건으로 주를 이뤘다.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도 각 28건, 의료·미용 또한 27건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체 심사건수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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