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변론갱신 절차 간소화

2025-02-28 13:00:02 게재

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28일 공포·시행

녹음 재생 대신 녹취서 열람으로 갱신 가능

진행중인 윤 대통령·이재명 사건 적용 가능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재판 변론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사송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쪽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에도 새 형사소송규칙이 준용될 수 있다.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가운데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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