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 ‘8인이냐, 9인이냐’
헌재, 국회 권한침해 결정
마은혁 임명 시점이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 시점에 따라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