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선고 ‘8인이냐, 9인이냐’

2025-02-28 13:00:07 게재

헌재, 국회 권한침해 결정

마은혁 임명 시점이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 시점에 따라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이 변수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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