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질한 던롭코리아 과징금
2025-03-04 13:00:15 게재
대리점에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갑질한 골프채 수입 업체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 업체다.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