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2025-03-05 13:00:04 게재

“경쟁 제한성 우려 거의 없어 … 신속 승인”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시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DRAM 시장·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각 수직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DRAM이나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경쟁 제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공급 중단이나 가격 인상 유인도 낮다고 봤다. 구매선 봉쇄효과나 그 유인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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