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저지’ 반대한 경호처 간부 해임
‘기밀 유출 혐의’로 임무배제 후 두 달 만에 징계 의결
인사 불이익 우려 … 경호처 “진행중 사안 확인 불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한 직후 임무배제(대기발령)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결정은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이날 A씨 해임 징계 의결과 관련해 “관련 사항이 진행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와 수사당국의 긴장도가 높아졌던 당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위법 소지가 있으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직후 A씨는 경찰 특수단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임무배제 조치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A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경찰 측에서도 보안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당시 입장문에서 “(A씨는)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도 아니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 의결 사항은 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확정한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A씨 해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