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최다 거부권 권한대행’ 기록 이어가
최 권한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
“위헌성 상당, 방통위 정상 운영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에 이어 1주일도 안 되어 거부권을 또 행사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은 더 확고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방통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의사 정족수를 높이려고 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후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선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개의 요건 적용시 방송통신 과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대통령경호처에서 이뤄진 부장급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당한 징계안을 승인한다면 그 책임도 최 권한대행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