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활동’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2025-03-19 13:00:22 게재

‘주한미군 철수·연방제통일’ 북한 주장 동조

대법, 징역 10월·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방통추의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관리한 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적단체 관련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국보법상 찬양·고무·동조 등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씨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앞서 2014년 4월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에서 연방통추의 이적단체 여부를 이미 판시한 바 있고,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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