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총 안 쏘고 뭐했나”

2025-03-20 13:00:20 게재

경찰, 무력으로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정황 파악

경호처가 국무위원보다 계엄 미리 인지한 정황도

21일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목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예정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를 질책한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를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특히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관들이 막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총을 그런데 쓰라고 나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경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호처 간부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통화 녹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이같은 발언은 총을 써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본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그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계엄령’ ‘계엄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이 해당 단어를 검색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여 전으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않은 때였다. 이 본부장이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 계엄선포 계획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해당 GPT 검색이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권남용의 피의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SNS 사용 시간의 오차가 생기는 포렌식 복원 오류를 지적하며 파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으며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이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작성한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김 차장의 지시가 가려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경찰이 다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하루 만인 18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본홍 김형선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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