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음주운전…무너진 공직기강

2025-03-21 00:00:00 게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

술 취해 흉기들고 돌아다녀

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현직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공직기강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양과 만나게 된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런 내용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8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공무원 C씨는 한밤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C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도 있다. 충북 청주시청 6급 공무원 D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D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측정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로 나왔다.

경남 함양에서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함양군청 공무원 E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쯤 함양읍 시가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군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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