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전방위로 수사 확대
검찰 ‘매출 부풀리기’ 압수수색
콜 차단·몰아주기 수사도 진행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카모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높이려 한 것 아닌지 의심했다.
카모는 증선위 결정에 별도의 행정소송 등은 취하지 않고 과징금은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모측은 압수수색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콜 차단’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관련 2023년 6월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카모에 부과했다. 콜 차단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24억원을 잠정 부과했다가 지난해 12월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 카모를 압수수색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