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불구속 기소

2025-03-21 18:55:23 게재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혐의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020년 3월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분양받고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불법 지원한 금액이 2069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실제 이같은 부당 지원에 힘입어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해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구 회장의 장녀와 며느리가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2015~2023년 대방산업개발은 총 매출액의 57%에 달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고, 자회사 5곳도 매출 5113억원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대방산업개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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