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산업 정부지원 강화해야”
한경협, 정부에 건의
원가부담·과세 완화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지원책은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먼저 한경협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미루(이연)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지원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의 자산매각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안 수준의 과세이연 기간 연장 조치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는 등의 경우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국내 석화업체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해 관련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