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정신질환 응급입원 개선’ 제안
“병상 검색 안 돼, 위험성 계량화 필요”
박종철 경감, 경험 토대 경찰학회 논문
현직 경찰관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4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 박종철 경감은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 2호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제도의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와 사고가 상승하고 있다”며 “경찰이 응급입원 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인 위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량화된 판단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논문은 응급입원 의뢰·동의 주체에 소방 구급대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경감(경찰학 박사)은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찰대학 교수요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경감은 논문에서 경찰의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판단매뉴얼’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나 가정폭력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에 비해 위험정도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위험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구체적 위험 정보 부족으로 실제 응급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는 2021년 8850건에서 2022년 9875건 2023년 1만3915건으로 증가했다. 응급입원 신청도 2021년 7724건에서 2022년 1만251건 2023년 1만5836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의 경우 977건(5.5%)이 응급입원 되지 않았다.
박 경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등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어떤 것은 5점 척도 어떤 것은 4점 척도로 하게 되어 있어 현장 경찰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업무를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학대행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같은 계량화된 판단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부족과 함께 잔여 병상 확인 어려움도 짚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의 경우 일반 응급상황과 달리 빈 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현장에서 경찰이 병원에 일일이 확인 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응급실 종합상황판과 같은 실시간 병상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했다”며 “정신질환 응급입원 병실을 검색할 수 있고, 신속하게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표준적인 매뉴얼을 통일성 있게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