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년간 입맛대로 기본급 차등지급
2004년부터 업적급 제도 운영, 아시아나항공에도 적용 검토
대한항공이 20여년간 직원 임금인상분을 입맛대로 차등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인상분을 ‘업적급’이라는 재원으로 활용, 직원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발한 대한항공 직원은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6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본급을 3.4% 인상했다. 대한항공 직원의 평균급여는 1억103만원(2023년 말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약 3%로 계산하면 직원당 기본급이 약 300만원씩 인상된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인상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했다. 평가를 통해 4등급을 받은 직원은 75%인 200만원, 5등급은 50%인 150만원만 받게 된 것이다. 못받은 임금 인상분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된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직원 A씨는 “성과평가의 기준이 정해진 바 없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결정으로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직원은 인상된 급여를 다 받지 못하게 돼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업적급 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운영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특정 직원의 임금을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도입 당시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고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및 대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통합할 아시아나항공에도 이같은 업적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