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분야 저작권개선

디지털 시대, 출판 저작권법 개정 필요

2025-03-27 13:00:03 게재

출판계 “디지털 시대 대응 위해” …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 준비 중”

출판산업은 정보통신업이자 서비스업이며 대표적인 지식산업이자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동시에 출판산업은 콘텐츠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에서도 다목적 사용(원소스멀티유스)을 창출하는 원천 콘텐츠산업이다. 그러나 출판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하기에 추가 수익원 마련이 필요하다.

출판산업의 영세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출판사가 양서 출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출판계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춰 종이책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출판권과 전자책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는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담당 상무이사는 “현장에서 계약을 할 때는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시대 출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자와 출판사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서점 모습. 연합뉴스

◆소규모 사업체 비중 높은 출판산업 = 출판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경제총조사인 2020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서적출판업은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체 수가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체 수는 20개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서적출판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5억3300만원이며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4700만원이다. 사업체당 영업이익률은 8.91%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기준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43.0%에 불과한 수준이다. 동시에 각 출판사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추가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전처럼 종이책 출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출간하고, 출간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등 지식재산을 통한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장 표준계약서 통합 가능 = 출판계는 다양한 형태의 책을 출간하고 여러 사업을 영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판계는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배타적발행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이 명시돼 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이며 배타적발행권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 발행에는 복제와 배포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출판사는 저작권자인 저자와 계약을 통해 이와 같은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판권은 1957년 저작권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권리로, 종이책에 적용되는 전통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권리로, 전자책 출판을 위한 권리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했고 출판계는 전자출판사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 배타적발행권 도입을 지지했다.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해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확보한 출판사는 책 출간과 관련해 제3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 없이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출판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이책에만 적용되는 출판권은 현 출판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은 법적 성격이 거의 동일한데 출판권은 종이책 출판에만 적용되므로 적용 범위가 좁다. 현 출판시장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을 병행하거나 전자책 출판만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로 배타적발행권 도입 이후 저자와 출판계약에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하나의 권리로 통합하는 것은 저작권법 단순화 및 실무 계약 단순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은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통합은 표준계약서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관련된 표준계약서가 4종이 있는데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이 통합되면 표준계약서도 1종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배타적이용허락 권리 부여 = 해외의 경우, 출판사에 배타적이용허락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다. 배타적이용권은 출판물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여러 유형의 책으로 출간하는 것을 넘어 번역 출판이나 방송 등 출판물을 활용한 다양한 이용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보다 넓은 범위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인 저자가 계약을 통해 출판사에 부여하는 권리다.

배타적이용권을 도입하게 되면 디지털 출판 환경에서 출판사가 저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배타적이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계약에 의해 배타적이용허락을 받으면 출판사는 저작권자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배타적이용허락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이용허락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배타적이용권은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단계다. 202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계 권리 확대 방안 도출 연구’에서 배타적이용권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라 출판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고 저작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바 있다. 해당 안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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