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은 녹화됐고 이후 A씨 측은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A씨의 금고형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