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속여 15억 탈세’ JW중외제약 기소
2025-03-28 13:00:04 게재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약 78억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에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제약업체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의 조세포탈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2020년 경찰 수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김규철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