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미공개정보 이용 이득’ 수사

2025-03-28 13:00:02 게재

남부지검, 메리츠·삼성증권도 압수수색

전 대표·일가 '369억원 손실 회피' 혐의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내부정보로 3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서초구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당시 신풍제약 실소유자이면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 2상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임상에서 주평가지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악재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것이다.

장 전 대표는 자신과 일가가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이때 메리츠증권이 매도를 주관했고 삼성증권은 매수를 주관했다. 매매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

신풍제약은 “신풍 자사주 매각시점은 2020년 9월이고 송암사의 신풍주 매각시점은 2021년 4월로 신약개발 실패를 우려한 손실 예방이 아니다”며 “회사 발전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확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5년간 1600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투입해 신약개발에 매진했다”며 “코로나19 치료제로써 파라맥스 개발연구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당사는 매수측으로 정보유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록 확인을 위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항변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보고 고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2심 재판에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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