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회장 아들, 사기 혐의 피소
경찰, 이창환씨 ‘15억원 사기’ 수사
“회장 변호비 등 빌린 뒤 갚지 않아”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창환씨가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올해 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측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 회장 감형을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등 이유로 급전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뒤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며 돈을 빌려 갔다. 그러면서 엘시티 호텔과 상가 등이 매각되면 곧 갚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씨가 사업 초기부터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접근했다”며 “이 회장과 엘시티 개발사업을 도왔던 내가 유대·협력 관계로 인해 고소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와 이 회장이 엘시티 롯데호텔을 정리해서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회장 출소 뒤 행태를 보고 의도적 사기라고 판단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13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엘시티는 대형 주상복합단지로 개발과정에서부터 대규모 비리와 정관계 로비로 파장을 나은 곳이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실소유주로 회사자금 705억원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2022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이 회장 아들인 이씨는 엘시티 상업시설 양도와 독점적 분양대행권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시행사인 엘시티PFV 부사장이었지만 상가 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씨는 100억원대 채무도 있었다.
한편 이씨에게 고소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다. 이 회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깊은 내용은 모른다”며 “(아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