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보이스피싱 1억원 피해 막아

2025-03-31 13:00:46 게재

수상한 수표 입금 차단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금 1억원을 송금하려던 피의자를 은행 직원 신고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는 31일 농협중앙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협 금융사기대응팀 김지혜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A씨가 이상하다고 판단, A씨에게 연락해 “입금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설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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