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페이 사기’ 청담동 목사 송치

2025-04-01 13:00:05 게재

돌려막기 하다 페이 ‘폭락’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교회 목사를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22년부터 2년간 교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회원 가입한 신도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3년 6월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페이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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