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지역별 적용 제각각
기존주택 처분 기한 구청별로 달라 … 강남 1년, 서초 6개월, 용산 4개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지역별로 적용 규제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지역별로 다주택자 주택매각 의무기간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기한은 강남구 1년, 서초구 6개월, 송파구 1년, 용산구 4개월 등으로 제각각이다.
또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대부분 구청은 기존 주택을 특정 기간 내에 팔도록 했지만 서초구에서는 임대를 놔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팔지 않고 임대를 할 경우 세부담이 높아진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구)에서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8%)한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는 이같은 규제에서 좀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 기존 주택에 대해 매각이나 임대, 중개의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아파트만 규제 대상으로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모든 주택을 포함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2023년 11월 16일부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아파트가 아닌(다세대 연립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아파트만 대상으로 지정됐다.
건축물대장 용도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경우 단지 내에서도 규제 적용 세대가 갈렸다. 한남더힐 103동 등 일부 동은 연립주택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101동은 아파트로 규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역 내 아파트를 산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은 현재 기한 내 처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 이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방식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구청별로 이를 적용하는 재량이 다르다”며 “지역별로 기존주택 매도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거래 회전율이 떨어지는 주택은 선매도 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