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실기 부정’ 448명 검찰 송치

2025-04-02 13:00:25 게재

먼저 시험 치른 응시생이 문제 공유

국시원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경찰이 국가시험인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응시생 40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문제 내용을 공유받고 유출한 당시 의과대학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치러진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앞선 응시생을 통해 알게 된 문항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 60여명씩 순차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환자를 두고 문제은행 방식 81개 사례에서 문제를 뽑은 뒤 어떻게 치료할지 묻는 형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기억을 되살려 뒤에 응시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부정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도 실기시험을 유출했던 의대생 10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부정행위 적발 응시생들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대생들로 대표격인 5명은 시험을 앞둔 2023년 8월 부산에서 사전 모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적발된 448명은 그해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의 13.9%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24명을 먼저 송치했다”며 “나머지 424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태 등에 관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국시 부정행위자는 합격이 무효화 되고 이후 3회 시험 응시를 제한받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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