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전 2회 현장점검

2025-04-02 13:00:57 게재

도봉구 안전관리 강화

서울 도봉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전에 두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도봉구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심의위원 사전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체공사를 할 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한차례 현장점검을 한다.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허가증 발급과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와 현장점검 등 순이다. 하지만 현장점검 단계에서 확인해 보면 신고 당시 제출했던 계획서와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봉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전에 두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오언석 구청장이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착공신고 전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를 수립했는지를 살피고 가설 비계 등 임시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 지도 꼼꼼히 살핀다. 도봉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현장점검을 하면서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현장에 대한 심의위원들 이해도를 높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체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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