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기준 확대
2025-04-03 13:00:03 게재
농지시장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농 은퇴농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한정돼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매입 범위가 종중(宗中) 종교단체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 농지도 수탁이 가능해진다.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사용대 수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